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근로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정책도 부족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며, 우선배정 한도를 확대해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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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