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근로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정책도 부족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며, 우선배정 한도를 확대해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