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는 법의 범위 밖이에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 등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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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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