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는 법의 범위 밖이에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 등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9 접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