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고 법명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를 담은 용어이고,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행위라는 중립적 표현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용어가 통일되고 중립성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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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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