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근 일부 지역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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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