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절차에만 활동할 수 있어요.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 충실해져요.
  • 미성년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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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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