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조카 같은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사망한 분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조카 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 기회가 확대돼요.
- 재심을 통한 진실 규명이 더 가능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