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조카 같은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사망한 분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조카 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 기회가 확대돼요.
  • 재심을 통한 진실 규명이 더 가능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