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에 반드시 배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를 응급의학과·내과·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중에서 선택해 배치해요.

응급환자가 많이 찾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으면 평일 주간에 즉각적 협진이 어려워져 환자 수용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일 주간에는 이 4개 과목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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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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