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에 반드시 배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를 응급의학과·내과·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중에서 선택해 배치해요.
응급환자가 많이 찾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으면 평일 주간에 즉각적 협진이 어려워져 환자 수용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일 주간에는 이 4개 과목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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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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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