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실에 기반한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처벌을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실이라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만 예외예요.
'공공의 이익' 기준이 모호해서 직장 괴롭힘 피해 제보나 부패 비위 신고 같은 정당한 활동까지 위축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미국·영국·독일 등과 UN도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봐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가 활발해지는 환경을 만들게 돼요.
통과되면
-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공익적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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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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