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지방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일몰로 세제 지원이 끊기면 신규창업 유인이 줄어들 우려가 지적됐어요.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지역 창업이 활성화되고 지방균형발전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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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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