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지사 등이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방문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이 끊긴 아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황 파악 후에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해 통합서비스지원·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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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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