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절차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검사를 수사 주체로 정한 조항들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형사소송법 조문에 반영하는 안이에요.

불구속수사·임의수사 원칙, 별건수사·진술 강요 금지, 피해자 보호 같은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해요.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상호협력 원칙으로 바꾸고, 피의자신문·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정한 조항과 지휘권 조항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의 기본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됩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이 삭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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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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