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사업 허가·기본공급약관 인가·전력시장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해요.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고,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자문에 한정되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독립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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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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