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전거의 필수 안전 장치에 제동장치를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급정지가 어려워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자전거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고,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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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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