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자금 대출의 정의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비를 명시해 대학생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타 지역 대학 학생 대다수가 민간 임차 주거를 이용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현행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이 없어서 대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해 주거비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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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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