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9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자금대출 원천공제를 월납과 분기납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으면 월납이 가능하지만, 없으면 전체 납부나 2분의 1 납부만 가능합니다.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월납(12분의 1) 또는 분기납(4분의 1)을 추가하여 상환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소득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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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