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이자를 일부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초기 경제 부담이 커요.
안정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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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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