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8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을 떠난 청소년도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복지시설 종료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자)은 이자 면제를 받지만, 청소년 시설 퇴소자는 받지 못해요.
유사한 상황이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생겨 불공평해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가정 밖 청소년 중 일정 요건 충족자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돼요.
- 취약한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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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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