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 재학 학생에게만 일정 소득 이하 시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어요.

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이자 부담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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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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