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점용허가 시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시설도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로점용허가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시설의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시 점용료를 감면해요.
건축시설의 성격에 따라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해도 점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시설이라도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등의 편의가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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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