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 현저한 감소 예상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교통량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추가 검토합니다.

지적 교통환경이 변하면서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검토 요건에 추가하여 필요하지 않은 도로의 지정 해제를 신속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도로 관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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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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