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 운행제한 단속원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 구조 보전을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민간 운행제한단속원도 적재량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운행제한단속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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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