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안전 기준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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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