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현장에 맞춰 아동보호기관을 확충하고 피해아동의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가 지속 증가하면서 현행 아동보호기관의 배치 기준이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기관 설치가 행정 구역 중심이고 피해아동의 회복 프로그램 법적 근거가 없음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해 추가 기관 설치를 권고하고, 아동보호기관의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함
통과되면
- 아동학대 현황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로 설치됨
- 피해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회복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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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