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인권보호관·공소심의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전면 정비하는 안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에 전념하도록 해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피의자·변호인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공소심의회 신설을 담았습니다.

통과되면

  • 수사는 사법경찰관, 기소는 공소청으로 완전히 나뉩니다.
  • 수사인권보호관과 공소심의회가 신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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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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