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2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긴급 안전용품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석면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인 안전관리 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 규모·자재 손상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아 대규모·취약시설의 실효성 있는 관리 부족. 긴급 용품 구비와 학교 옥외공간 초기 대응 근거 없음

규모·손상 위험도별로 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긴급 안전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학교 옥외공간의 초기 안전조치를 규정함

통과되면

  • 대규모·취약 석면건축물의 관리 수준이 강화됨
  •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