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면 안전관리의 사전 심의부터 사후 평가까지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기본계획 심의 체계와 감리 의무가 불완전해요.
현장 관리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와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석면 안전관리의 사전 심의, 현장 관리, 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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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