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고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감리인의 업무 부실을 제재할 규정이 약했어요.
감리 부실이나 보고서 허위 작성 시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석면 해체 작업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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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