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7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09년 이전 준공된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고 노후화되면서 석면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서 자발적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조속한 관리가 필요한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