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9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물의 석면을 주기적으로 재조사하고 야외 공간의 석면 관리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석면 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한 재조사 기준과 야외 공간 관리 기준이 불명확해요.

석면 함유 건축물과 학교 야외 공간의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요.

10년 경과 또는 해체·제거 후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야외 공간의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시 조치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석면의 재조사 주기가 10년으로 명확해요.
  •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의 석면 관리 절차가 구체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