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체계를 단순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현장에 원청과 하청의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안위·협의체 구성 의무를 제외함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됨
  • 원청과 하청 간 통합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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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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