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체계를 단순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현장에 원청과 하청의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안위·협의체 구성 의무를 제외함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됨
- 원청과 하청 간 통합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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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