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에서 경찰 보조자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교통유도경비원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시행령이 경찰 보조자를 모범운전자·군사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경비업법 개정으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새로 추가됐지만 법상 보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비원의 법적 권한이 미흡함
경찰 보조자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추가함
통과되면
- 교통유도경비원이 법적 권한을 인정받음
- 현장의 교통관리 효율성이 향상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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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