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를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신규 계약 체결 시점으로만 제한됨
계약 갱신이나 공매절차 개시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열람이 불가능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의 경우 계약 갱신·공매절차 개시 등 사유가 있을 때도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통과되면
- 임차인이 중요한 시점에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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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