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금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할 때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제재 강화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세징수법의 다른 법안

국세징수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