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더 오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차 시작일까지만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전에 임대인 자력을 확인할 수 없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동의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동의 없으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계약 중 임대인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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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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