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7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열람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임대인의 세무조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체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추가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안전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정보 접근 권리가 확대됩니다.
-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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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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