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사생활 중대 비밀 침해로 제한하고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성 있는 사실 언급도 처벌함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비밀이 아닌 사실 적시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중대 비밀 침해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친고죄로 변경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함
통과되면
-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가 처벌받지 않음
-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이 맞춰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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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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