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급여 안내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 차원의 자동 신청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맞춤형 급여 안내가 신규 신청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미 급여를 받거나 수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른 급여 자격을 충족해도 이를 알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안내 대상을 기수급자·수급중지자로 확대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안내한 후 수급자가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통과되면
-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도 추가 급여 기회를 알 수 있음
-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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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