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PC방·게임 제공업소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영업정지·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마약 관련 범죄의 장소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되, 식품접객업만 영업허가 취소·정지 가능
체육시설·PC방·게임 제공업소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해도 영업 제재 근거가 없음
수사기관이 체육시설·PC방·게임 제공업소의 마약 범죄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영업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게임 시설을 폐쇄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설을 통한 마약 확산이 방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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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