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7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 운영을 합리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요.

기금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부담금을 걷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기금이 충분하면 부담금 징수를 중단해요.

통과되면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부담금이 면제돼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면 부담금 징수를 중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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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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