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7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 운영을 합리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요.
기금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부담금을 걷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기금이 충분하면 부담금 징수를 중단해요.
통과되면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부담금이 면제돼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면 부담금 징수를 중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