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나이가 많아도 2년을 넘기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기면 정규직이 되지만, 고령자는 이 보호를 받지 않아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조항이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아요.
고령자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고령자도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요.
-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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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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