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면서 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근로자성을 부정받으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분쟁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대상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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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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