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면 제거 작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명자료와 측정 기준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제출 증명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요.

형식적인 증명만으로 실제 작업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증명자료에 사용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을 첨부하고,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석면해체·제거 증명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석면농도 측정 방법이 공동부령으로 명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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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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