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과공유제를 수탁·위탁만이 아닌 모든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과공유제는 제조·공사 등 수탁·위탁 거래에만 적용돼요.
유통·플랫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성과공유 문화를 만들기 어려워요.
성과공유제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성과공유제를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더 넓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