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과공유제를 수탁·위탁만이 아닌 모든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과공유제는 제조·공사 등 수탁·위탁 거래에만 적용돼요.

유통·플랫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성과공유 문화를 만들기 어려워요.

성과공유제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성과공유제를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더 넓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