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호 대상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이 야외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건강검진 같은 기본 서비스만 포함돼요.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선진국 대비 매우 낮고, 비타민D 결핍이 심각해요.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이 가능해져요.
-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서발달을 지원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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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