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막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동킥보드 등의 무단 방치가 늘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요.

방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단속과 관리가 어려워요.

시정이 주차·충전시설과 반납구역을 관리하고, 방치는 금지하며, 대여사업자가 수거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충전시설과 반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요.
  • 반납구역 외 방치는 금지되고 대여사업자가 수거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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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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