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지원과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농민 안전을 지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기계 대형화와 고령화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데 실효적 예산 지원이 없어요.
사고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이 되기도 해요.
안전장치 부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IoT 기반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해요.
통과되면
-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신고하는 긴급대응시스템이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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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