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시 이중가격 조성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기계 보조금이 지원되면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보조금이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된다.
이중가격·담합 행위를 부당행위로 정하고, 자금지원액의 2배~6배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과되면
- 농업기계 가격이 안정된다.
- 보조금이 농업인 부담 경감에 실제로 쓰인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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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