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시 이중가격 조성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기계 보조금이 지원되면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보조금이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된다.

이중가격·담합 행위를 부당행위로 정하고, 자금지원액의 2배~6배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과되면

  • 농업기계 가격이 안정된다.
  • 보조금이 농업인 부담 경감에 실제로 쓰인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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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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