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08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업기계에 보조금이 붙는다고 값을 올리거나 담합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기계를 사거나 부대시설을 놓으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판매업체가 값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이 실제로 내는 값이 달라지는 '이중가격'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지원되지 않은 것과 다르거나, 담합으로 값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으면 2년 범위에서 지원 대상 제조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데 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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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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