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캡슐호텔처럼 화재 위험이 큰 숙박시설을 강화된 안전 기준으로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캡슐호텔은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일반 화재안전 기준만 적용돼요.
밀집된 구조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크지만 강화된 기준이 없어요.
캡슐호텔 등 불특정다수 피해 우려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캡슐호텔 등 일부 숙박업이 다중이용업으로 인정돼요.
-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기준이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0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