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캡슐호텔처럼 화재 위험이 큰 숙박시설을 강화된 안전 기준으로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캡슐호텔은 다중이용업이 아니어서 일반 화재안전 기준만 적용돼요.

밀집된 구조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크지만 강화된 기준이 없어요.

캡슐호텔 등 불특정다수 피해 우려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캡슐호텔 등 일부 숙박업이 다중이용업으로 인정돼요.
  •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기준이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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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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