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자료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을 제공하지만, 장애인용 자료가 없어요.

시각·청각장애인이 위급상황에서 피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점자 피난안내도 구비와 영상 피난안내에 한국수어·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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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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